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 - 1946호
2018년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부산광역시는 부산항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및 중장기적 성장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Ο 사업내용 :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Ο 인증분야 :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Ο 인증등급 : 1~4 star 등급
Ο 인증기준 : 붙임 1 참조
Ο 인증기간
- 1·2 Star 등급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
- 3·4 Star 등급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Ο 인증기관 : 부산광역시
Ο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2. 인증대상
Ο 대상분야 :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Ο 대상기업 : 부산시 소재(본사)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운영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된 기업
('15. 9. 5.이전 사업자 등록)
Ο 신청자격 : 인증등급별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3. 제외대상
Ο 최저임금 미 준수,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Ο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4.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Ο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마크 사용
Ο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국내외 집중 홍보
Ο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박람회 등 참가 지원
Ο 국제표준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Ο 부산시 우수기업 추천 (* 별도 심의 후 선정)
Ο (부산세관) 선용품 하역(적재·하선)시 세관 검사대상 품목 축소
Ο (부산세관) 선용품 전산 자동심사 대상 업체로 지정 (*19년부터 시행 예정)
5. 인증절차
1) 사업공고 및 안내(9월) | ⇒ | 2) 인증교육 운영 (9∼10월) | ⇒ | 3) 인증신청 접수 (9∼10월) | ⇒ | 4) 심사·검증 (10∼11월) | |||
○ 시, 유관기관 기업체 등 | ○ 대상 : 해당업체 ○ 운영 :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 ○ 대상 : 해당업체 ○ 운영 :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 ○ 서류평가,현장실사, 증빙자료 확인 등 |
⇒ | 5)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11월) | ⇒ | 6) 인증서 교부(11월) | ⇒ | 6) 사후관리(12월∼계속) |
○ 인증심의위원회(별도구성) - 인증심의 - 인증대상 기업 선정 | ○ 인 증 서 교부 및 인 증 마 크 사 용 | ○ 인 증 우 수 기 업 인 센 티 브 지 원 ○ 인 증 우 수 기 업 점 검 |
6.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교육 운영
Ο 교육기간 : 2018. 9. 17.(월) ∼ 2018. 10. 25.(목)
Ο 신청기간 : 각 등급별 교육 시작일로부터 2일전(18시까지)
Ο 신 청 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Ο 신청방법 : 메일제출 ▷ anym2004@gmail.com
Ο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육신청서(서식) 붙임 2 참조
Ο 교육운영 ▷ 인증교육 운영 세부내역 붙임 3 참조
7.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신청 및 접수
Ο 신청기간 : 2018. 9. 27.(목) ∼ 2018. 10. 26.(금) 18:00까지
Ο 신청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 WE BUSAN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구분 | 상세 절차 |
1 | 홈페이지 접속 | www.webusan.com |
2 | 일반회원 가입 | 회원서비스 ▷ 회원가입 ▷ E-mail 인증 |
3 | 기업회원 가입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청약현황 ▷ 신청하기 ▷ 관리자 승인 |
4 | 인증 신청 | 인증정보 ▷ Webusan 인증신청 |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제출 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Ο 제출 및 문의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051-464-5773)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1(동삼동), 1층 행정실
8. 신청서류
Ο 인증신청서 1부 ▷인증신청서(서식) 붙임 4 참조
Ο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Ο 최근 1년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필) 또는 감사보고서 1부
Ο「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 ('17.9.1~'18.8.31)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Ο 품질경영시스템 메뉴얼(2 star 등급 인증 신청시) 1부
▷ 품질경영시스템 메뉴얼 : 붙임 5(표준메뉴얼) 참조
Ο 3·4 star 등급 인증신청 구비서류(3·4 star 등급 인증신청 시) 각 1부 ▷ 붙임 6 참조
Ο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
Ο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 7 참조
※ 신청서류 제출 시 사본은 원본 대조필
9. 세부평가 내용
Ο 서류 및 현장심사
- 1·2 Star 등급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3·4 Star 등급 : 서류심사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인증심사단 현장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8 참조
Ο 검증심사 : 인증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한 검증 심사
Ο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후 인증기업 선정, 인증서 교부
10. 유의사항
Ο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 탈락
Ο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일 등 확인 必)
Ο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Ο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Ο 기타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051-464-5773)로 문의
붙임 : 1.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기준 1부
2.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교육 신청서(서식) 1부
3. 인증교육 운영 세부내역 1부
4.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서식) 1부
5. 품질경영시스템 매뉴얼(표준 매뉴얼) (서식) 1부
6. 3·4 star 등급 인증신청 구비서류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식) 1부
8.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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