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 예정(2022.1.1. 시행예정)등에 따라 원양어선용 물품 관련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서 외 4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전자문서
-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서(GOVCBR5JI)
- 선박용품 하선허가 신청서(GOVCBRDB5)
- 선박용품 보세운송 신고서(GOVCBRDB2)
- 선박용품 보세운송 도착보고서(GOVCBRDB3)
- 선박용품 환적허가 신청서(GOVCBRDB6)
ㅇ 신청번호(신고년도(4)+업체부호(8)+용도구분(2) +일련번호(5))의 용도구분 추가
- A1 : 외국 원양어선물품 반입
- A2 : 외국 원양어선물품 적재
- A3 : 외국 원양어선물품 하선
- A4 : 외국 원양어선물품 환적
- A5 : 원양어선용 외국선박용품 보세운송
- A6 : 원양어선용 외국선박용품 보세운송도착보고
- B2 : 내국 원양어선물품 적재
- B3 : 내국 원양어선물품 하선
- B4 : 내국 원양어선물품 환적
ㅇ 서식 변경 내용
- 선박용품 적재허가 신청서(GOVCBR5JI)
· 조업 시작일자, 조업 종료일자, 조업선 선원수, 조업선 선박호출부호/IMO번호 등 4개항목 추가
· 원양어선물품의 경우 기존 72(내국물품 적재)로 신고 불가하며 A2(외국 원양어선물품 적재), B2(내국 원양어선물품 적재)로 신고
- 선박용품 하선허가 신청서(GOVCBRDB5)
· 원양어선물품의 경우 기존 73(내국물품 하선)로 신고 불가하며 A3(외국 원양어선물품 하선), B3(내국 원양어선물품 하선)로 신고
- 선박용품 보세운송 신고서(GOVCBRDB2)
. 원양어선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용도구분 A5(원양어선용 외국선박용품 보세운송) 추가
- 선박용품 보세운송 도착보고서(GOVCBRDB3)
. 원양어선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용도구분 A6(원양어선용 외국선박용품 보세운송도착보고) 추가
- 선박용품 환적허가 신청서(GOVCBRDB6)
. 원양어선물품에 대한 환적 용도구분 A4(외국 원양어선물품 환적), B4(내국 원양어선물품 환적) 추가
ㅇ 시행일자 : 2022.1.1(토) 00시 이후부터
* 업체테스트 : 2021.12.20(월) ~ 12.24(금)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항목정의서, Schema, 샘플 XML )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