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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8-08-31
  • 작성자 : 포털관리자
  • 조회수 : 2617
고시 개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목록 서식 변경(9.4,20:00)

※ 특송업체의 적용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시행일자를 2018년 9월 4일로 변경합니다. (변경전 : 7.3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특수통관과-2213호, '18.7.10.)에 따라
통관목록 거래유형코드와 통관고유부호 제출 항목 변경사항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전자문서  
   - 통관목록(GOVCBR936)

2) 개정 내용
   ㅇ '거래코드' 항목의 유형별 코드를 세분화하여 구분관리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을 '통관고유부호 등'으로 변경하고
      개인일 경우와 사업자일 경우 기재 기준 세분화하여 구분

3) 서식 변경 내용
   ㅇ '거래유형코드' 세분화
      ① '거래유형코드' 변경 운영
         - (변경) A : 개인직접수입형 전자상거래(배송/결재대행 포함) => 전자상거래 물품
         - (폐지) B :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 (폐지) C : 일반
         - (신설) D : 개인 일반물품
         - (신설) E : 상용견품
         - (신설) F : 상업서류

      ② '용도구분'이 '1(개인)'인 경우 거래유형코드 A 또는 D만 전송가능
         - 거래코드 A인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필수 입력
         -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가 없는 경우, 거래유형코드 D로 입력

      ③ '용도구분'이 '2(회사)'인 경우 거래유형코드 E 또는 F만 전송가능

   ㅇ '통관고유부호 등' 제출
      ①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명을 '통관고유부호 등'으로 변경 운영

      ② 수하인 고유부호 기재
         - '용도구분'이 '1(개인)'이고 거래유형코드 A, D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입력
         - '용도구분'이 '2(회사)'이고 거래유형코드 E, F인 경우, 통관고유부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 통관고유부호 항목의 경우 선택 입력사항이며, 입력 시 유효한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행일자 : 2018.9.4(화) 20시 이후 제출건 적용 예정
    * 업체테스트 : 2018.8.16(목) ~ 8.31(금)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 : 항목정의서, Schema, 샘플_XML_ 참조  

ㅇ 기타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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