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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3-03-21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
  • 조회수 : 174
[변경] 선박용품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완료보고서 대행업체 제출 기능 추가 (3.30, 20:00)

※ 변경사항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 완료보고서(GOVCBRDF3)의
          대행업체부호 → 공급대행자 사업자번호로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선박용품 적재/하선/환적 이행착수(완료)보고 서식의 변동사항은 없음

 
선박용품 이행착수완료보고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 완료보고서 제출 기능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 내용
    - 선박용품 이행착수완료보고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 완료보고서에
      보고업체구분(1:신청업체, 2:대행업체)과 대행업체부호를 추가하여
 
      대행업체도 완료보고 제출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ㅇ 대상 전자문서
    - 선박용품 적재 이행착수(완료)보고서(GOVCBR5BV)
    - 선박용품 하선 이행착수(완료)보고서(GOVCBRDB7)
    - 선박용품 환적 이행착수(완료)보고서(GOVCBRDB8)
    -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 완료보고서(GOVCBRDF3)
 
ㅇ 시행일자 : 2023.03.30(목) 20시 이후
    * 업체테스트 : 2023.03.20(월) ~ 03.24(금)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항목정의서, Schema, 샘플  XML  )
 
ㅇ 기타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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